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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769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우리카드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KAMCO, KB유동화1차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KB유동화1차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KB유동화1차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KB유동화1차는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주택은행의 신용카드대출대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KB유동화1차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8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KB유동화1차는 2005. 5. 13.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KB유동화1차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출채권(원금 5,242,110원)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통지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양수금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수의 대상이 된 주식회사 주택은행이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출채권을 KB유동화1차에 적법하게 양도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7호증, 갑 제8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주식회사 주택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이 KB유동화1차에 적법하게 양도되어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심에서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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