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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062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61,233원 및 그 중 9,22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대전서부새마을금고의 각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롯데캐피탈, 삼성카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롯데캐피탈, 삼성카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9 내지 11호증, 갑 제2호증의 2,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롯데캐피탈은 2008. 11. 7.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13. 6. 21.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7,240,593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0. 9. 20.경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2013. 6. 28. 기준 위 신용카드사용채무의 잔존원금은 1,988,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3. 6. 21. 롯데캐피탈로부터, 2013. 6. 28. 삼성카드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인 사실, 2013. 12. 3. 기준 원고가 롯데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합계는 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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