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6.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배송을 해 주면 건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6.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D(E) 명의 국민카드 (F) 1매, ( 주) 엠 지이 피씨 명의 기업 카드 (0650-0321 -0204-8142) 1 매 및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OTP 카드 각 1매를 전달 받고, 2017. 3. 7. 서울 중구 퇴 계로에 있는 충무로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카드들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6:40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우리 카드 (H) 1매를 전달 받고 배송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8.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 국민카드 (J) 1매, K 명의 우리 카드 (L) 1매, M 명의 국민카드 (N) 1매, O 명의 새마을 금고 카드 (P) 1매, Q 명의 국민카드 (R) 1매를 전달 받고 배송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9. 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S 명의 국민카드 (T) 1매, 불상자 명의 새 마을 금고 카드 (U) 1매, 불상자 명의 우체국 카드 (V) 1매, W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