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건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1. 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 명의 우리 카드 (D)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5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E 명의 국민카드 (F) 1매, G 명의 기업 카드 (H) 1매, I 명의 국민카드 (J) 1매, I 명의 신한 카드 (K)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15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5. 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불상자 명의 우리은행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불상자 명의 우리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불상자 명의 우체국 카드 (N)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1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O 명의 신한 카드 (P) 1매, 불상자 명의 국민카드 (Q)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1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7. 경 서울 등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R 명의 기업 카드 (S) 1매, 불상자 명의 국민카드 (T) 1매를 불상자에게 배달하고 1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