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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1928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H는 기획부동산업을 하던 I에게 대금을 주어 경기 D 소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I의 장인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요청하므로 그 중 13,554/48,804 지분(4,100평 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시세인 평당 30만 원의 절반인 평당(3.3㎡당)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6억 1,500만 원[= 15만 원 × 4,100평, 피고당 각 3억 750만 원(= 6억 1,500만 원 × 1/2)]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F의 세금 부과 문제를 고려하여 G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약정금 원고는, 2019. 6.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6억 1,500만 원(= 15만 원× 4,100평) 중 2,800만 원을 2011. 1. 27.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그에 따라 피고들과 H 사이에 작성된 2011. 1. 2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지불이행각서상의 금액을 5억 8,700만 원(= 6억 1,500만 원 - 2,8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H가 피고들에게 발송한 채권양도 통지서(갑 제5호증)에도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6억 1,500만 원 중 미지급된 5억 8,700만 원(피고당 2억 9,35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억 8,700만 원을 그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잔여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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