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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20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 B와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소재 다세대주택 2층 중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주택담보 대출금채무 1,000만 원을 피고 B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0. 4. 6.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년경 피고 B로부터 경기 가평군 F 임야 26,182㎡(7,920.055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000평을 평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0.경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6월 말경부터 9월경까지 현금 4,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함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2008. 7. 2. 이 사건 임야 중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09년경 이 사건 임야 중 3,000평을 매도하는 대신 경기 가평군 G 전 1,689㎡(510.9225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을 평당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0. 11. 30.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2011. 8. 2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의 독촉에 따라 2012. 9. 25.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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