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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3가합3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평당 240만 원씩 계산하여 대금 합계 6억 4,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280만 원씩 계산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에서 5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취ㆍ등록세 등 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잔금 2억 8,800만 원 중 1/2인 1억 4,400만 원을 각자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2011. 10. 14. 1,000만 원, 2011. 10. 31. 5,000만 원, 2011. 11. 1. 8,440만 원 합계 1억 4,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11. 1. 전북은행으로부터 기시일반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명목으로 5억 원을 약정이자 ‘기준금리 연 2.64%’, 변제기 2012. 11. 1.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는 원고의 전북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북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8.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모텔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비를 평당 4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책정하고 건축비용 및 대지 구입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건축비는 모든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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