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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5가단878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파주시 D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1. 8. 4. C에게 매매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부동산의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C은 2012. 6.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경기도 파주시 E 임야 320㎡ 및 분할 전 F 2,205㎡ 중 2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0,000,000원(= 200평 x 평당 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먼저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2.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원고의 주택이 준공되고 토지대금 잔금이 완불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의 모든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에 대해 말소, 해지하고 분할등기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확약서에 ‘위 내용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5.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30.경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경기도 파주시 E 임야 320㎡, 분할 후 G 임야 268㎡)과 진입도로인 H 임야 290㎡ 및 위 단독주택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08. 7. 24. C에게 파주시 I 외 1필지를 700,000,000원(= 1,000평 x 평당 7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기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140,000,000원을 C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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