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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7가단2285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1. 16. D로부터 여주시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7. 2. E 토지 중 13.2/129 지분 및 G 토지를 D로부터 1억 8,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8. 4. E 토지 중 나머지 115.8/129 지분 및 F 토지를 D로부터 1억 8,6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4.경 C의 대표이사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기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I에게 건물 신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한편, D은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F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총 면적 467.56㎡(J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한 후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였다.

원고는 2014. 8.경 D, I로부터 평당 47 내지 48만 원에 J건물 골조공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설계도면을 확인한 후 평당 56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8,000만 원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D 등과 구두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I의 요청에 따라 여주시 E, G, H 지상 3층 주택, 총 면적 363.78㎡(K건물) 공사도 진행하였으며, 피고는 2015. 2. 12. J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7. 1. K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I에게 J건물 및 K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공사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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