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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302 (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15』 C은 2001.경 해양수산부 장관,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충청북도 도지사를 거쳐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주 상당 선거구의 D당 후보자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E은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자였던 C을 보좌하였고, 2007.경 충북 경제ㆍ경영인들의 단체로 설립된 ‘F포럼’에서 C을 실질적으로 보좌하였으며,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자였던 C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C과 가깝게 지내왔다.

E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흥덕갑 선거구의, G은 같은 선거 청원 선거구의 D당 예비후보자로 각 등록하였으나, E은 2012. 3. 11., G은 2012. 3. 15. 각 D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H는 2011. 9.경부터 홍콩에서 'I'이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일명 ‘J’ 또는 ‘J박사’로 불리면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합중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 홍콩지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정ㆍ관계 유력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을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던 사람이다.

1. 인터넷 블로그 ‘K' 피고인과 H는 2011. 10. 9.경 홍콩에 있는 ‘L민박’에서 실명인증을 하지 아니하여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http://www.yahoo.com)'의 미합중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M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으로 다시 위 포털사이트에 ’K'라는 블로그를 개설(K)한 다음, N저축은행 O 회장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 형식의 글을 8회에 걸쳐 게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의 ’리트윗‘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게시글을 유포하는 것에 위 블로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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