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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17 2012노5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D 국회의원 사무실 소속 사무장인 J가 F 전 시장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사무장이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국회의원에게 흘러들어 갔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장 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 공천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 누구나 수긍하는 것이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지방의회의원들 대부분이 D 국회의원의 측근들인 것도 사실이며, 피고인이 블로그에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로 보낸 판시 내용들은 이미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1, 2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수을 선거구에 C당 후보로 출마했고, D은 위 선거구의 제17,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위

4. 11. 선거 당시 같은 지역구의 E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D의 사무실 소속 사무장이 F 전 시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F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G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D은 위 선거 당시에는 G당에서 당직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도 없었으며,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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