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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24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피고 B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가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현 F정당 소속 영등포 H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피고 C는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F정당 소속 영등포구 P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선출되어 제6대 영등포구 의원을 역임한 후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현 F정당 소속 영등포구 P선거구 기초의원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자녀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조카이다. 2) 원고는 과거 피고 B가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던 당시인 2006. 10. 10.부터 2008. 1. 1.까지 피고 B의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국회의원 보조직원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 7급 비서(7급 별정직)로 근무하다가, 2008. 1. 1. 7급 비서직을 그만 둔 후에도 피고 B가 제17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였던 2008. 5. 30.경까지 피고 B의 선거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보도자료 배포 등 행위 1) 원고는 2012년 G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피고 B가 과거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제보한 바 있고, 이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 3. 5. G에 ’피고 B 전 의원이 2008년도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 그러자 당시 F정당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고자 했던 피고 B는 2012. 3. 5. 국회 정론관에서 위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ㆍ해명을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갑 제2호증)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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