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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19나573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G(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6. 10.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선정자 C, D, E, F가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의 상속지분은 3/11,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 이하 원고와 선정자인 자녀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들이라고 함). 나.

차용증 작성 및 금융거래내역 1) 망인은 피고에게 2012. 9. 18. 3,000만 원, 2013. 1. 1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3. 5. 30. 망인에게 ‘5,000만 원을 빌린다. 매월 11일, 18일. 1부 5리(월 75만 원).’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해 주었다.

3) 그 후 피고는 망인과 선정자 F 계좌로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 송금날짜 금액 2013. 6. 11. 75만 원 2013. 7. 11. 75만 원 2013. 8. 12. 75만 원 2013. 9. 11. 75만 원 2013. 10. 11. 75만 원 2013. 11. 11. 75만 원 2013. 12. 11. 75만 원 2014. 1. 11. 75만 원 2014. 2. 12. 75만 원 2014. 3. 12. 75만 원 2014. 4. 11. 75만 원 2014. 5. 12. 80만 원 2014. 6. 12. 50만 원 2014. 7. 11. 50만 원 2014. 8. 11. 50만 원 2014. 9. 11. 50만 원 망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송금날짜 금액 2014. 10. 13. 50만 원 2014. 11. 12. 50만 원 2014. 12. 15. 50만 원 2015. 1. 12. 50만 원 2015. 2. 12. 50만 원 2015. 3. 11. 50만 원 2015. 4. 12. 50만 원 2015. 5. 12. 50만 원 2015. 6. 11. 50만 원 2015. 7. 16. 50만 원 2015. 8. 14. 50만 원 2015. 9. 14. 50만 원 2015. 10. 20. 50만 원 2015. 11. 19. 50만 원 2015. 12. 23. 50만 원 2015. 2. 15. 100만 원 2016. 4. 15. 100만 원 2016. 6. 14. 100만 원 2016. 7. 15. 50만 원 2016. 8. 15. 50만 원 2016. 9. 12. 50만 원 F 계좌로 송금한 내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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