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7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제3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인정사실

갑 1~4, 5-1, 5-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7. 15.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15.까지,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와 C은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31.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원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21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배당절차에서 2014. 10. 28. 1,136,465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2014. 8. 5.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4. 3. 15,035,193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 F(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은 강제집행으로 합계 16,171,658원을 변제받은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나머지 원금 13,828,342원(= 3,000만 원 - 16,171,658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 13,828,34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집행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결과 합계 16,171,658원(= 1,136,465원 15,035,193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피고는 2013. 9. 16. 75만 원(C), 10. 15. 75만 원(원고), 11. 15. 75만 원(원고), 12. 16. 75만 원(원고), 2014. 1. 19. 75만 원(C),

3. 27. 75만 원(원고),

4. 15. 7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