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주택관리 및 건물관리업, 인력파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11.경 경비업무를 담당할 자로 원고를 채용하여 매년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11.부터 2013. 10. 31.까지, 2014. 1. 14.부터 2015. 8.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2013. 5. 16. 체결한 근로계약 임금 75만 원(기본급 월간 72만원, 연차수당 월간 3만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정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은 오전 07:00~익일 오전 07:00까지이며, 야간휴게시간은 오후 09:00~익일 오전 06:00까지(9시간)로 한다.
단, 교대시간은 추후 교대자간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식사시간은 오후 12:00~01:00, 오후 06:00~07:00로 한다.
24시간제 격일 근무이므로 휴일은 별도로 없다.
계약기간은 2013. 5. 11.부터 2014. 5. 11.까지 12개월간.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4. 1. 7. 체결한 근로계약 임금 75만 원(기본급 월간 72만원, 연차수당 월간 3만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정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은 오전 07:00~익일 오전 07:00까지이며, 야간휴게시간은 오후 10:00~익일 오전 07:00까지(9시간)로 하고, 주간휴게시간은 오후 01:00~06:00까지(5시간)로 한다.
식사시간은 오후 12:00~01:00, 오후 06:00~07:00로 한다.
휴일은 별도로 없다.
계약기간은 2014. 1. 14.~2015. 1. 13.까지 12개월간 ● 2015. 1. 19. 체결한 근로계약 임금 75만 원 기본급 월간 7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