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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3089
차용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23,557,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와 피고 D, E은 부부이고, 피고 B, E은 형제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6. 1.부터

7. 9.까지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각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2012. 10. 24. 65만 원, 10. 25. 10만 원, 2013. 2. 9. 75만 원,

3. 21. 75만 원,

5. 31. 75만 원,

6. 25. 75만 원,

7. 26. 75만 원,

8. 27. 75만 원, 2014. 3. 12.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B, C를 ‘공동 차용인’으로 하여 위 5,000만 원을 이자 월 1.5%, 기한 2015. 3.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4.자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마. 피고 B의 중개로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 D에게 보령시 F(G) 주택과 밭 2,00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5. 20. 피고 E에게 2015. 5. 12.자 매매계약서로 G 대 395㎡ 외 8필지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할 때, 1차 중도금 1억 원은

7. 31.까지, 2차 중도금 1억 원은

9. 30.까지, 잔금 3억 5,000만 원은 12. 31.까지 지급하고, 2억 4,000만 원의 대출채무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의 채무는 승계하기로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5. 20. 계약금 2억 원,

9. 3. 1차 중도금 1억 원을 받고, 2차 중도금으로 12. 3. 2,000만 원, 12. 24. 2,000만 원, 12. 31. 1,000만 원만을 받게 되자, 2016. 1. 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E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한편 피고 B의 위 차용금 5,000만 원도 약속대로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 E으로부터 나머지 2차 중도금으로 2016. 2. 5. 2,000만 원,

3. 8. 2,500만 원,

3. 10. 500만 원을 받았다.

자. 그러자 원고는 피고 D에게 2016. 5.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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