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출입문 옆에 피해자 D이 놓아 둔 그녀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3,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