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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4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마당인테리어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침교 네거리 쪽에서 남선공원 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소나타 택시 차량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때문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견적비 601,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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