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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2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3, 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 발령 받고, 2014. 1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 주 )C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2673) 피고인은 2014. 10. 31. 경 경기도 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 농산물 판매업체인 피해자 ( 주 )C 의 운영자 E에게 " 양 배추를 주면 이를 팔아 다음 달 15. 경까지 양배추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 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를 교부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하남시 F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시가 9,168,000원 상당의 양 배추 11,460kg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H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2673) 피고인은 2015. 5. 9.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산물 판매업체인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H의 이사 I에게 " 양 배추와 시금치를 주면 이를 팔아 다음 달 15. 경까지 양배추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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