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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3가단634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경 C로부터 부산 강서구 D, E, F 3필지 면적 합계 약 2,700평(이하 ‘이 사건 양배추밭’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양배추를 재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그 약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툼이 있다)에 따라 2013. 6. 23.과 같은 달 24. 이 사건 양배추밭에서 G 등 인부를 동원하여 양배추를 출하하였는데, 피고는 출하 직후 원고에게 양배추 판매한 대금에서 인건비, 양배추 포장용 망 구매비, 운반비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972,672원이라고 알려주었다.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9004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배한 양배추를 1필지당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600만 원 × 3필지)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6 23.과 같은 달 24. 인부를 동원하여 이 사건 양배추밭에서 5톤 차량 10대 정도의 양배추를 수확하여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건에 관하여 위 검찰청은, 양배추 처분가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양배추밭의 양배추 전체를 900만 원에 매수하는 것도 거절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점, 피고소인의 주장(양배추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양배추를 출하한 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일부 서울 가락시장에 납품하여 판매한 이유는 부산의 양배추 시장이 작기 때문이라는 주장 등)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증명이 되고, 피고의 편취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의 정산만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2013. 8. 28.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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