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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 경작의 양배추 밭에서, 피해자 C의 동생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양배추 1포기당 900원씩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F에 위 양배추를 이미 밭떼기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양배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배추 54,000포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밭에 봄 무를 재배해 줄 테니 봄 무 씨앗과 재배 대금을 총 2,400만 원으로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밭에 양배추를 경작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봄 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을 송금받고, 2015. 1. 하순경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봄 무 씨앗 20통을 교부받아 합계 1,2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송금 확인서, 계약서, 양배추밭 사진, 각서사본

1. 농산물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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