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3:00 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양 배추를 C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양배추를 공급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C’ 의 운영상태 및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9. 경 양배추 8,600kg (2,500,000 원 어치) 과 2017. 10. 11. 경 양배추 7,340kg (5,872,000 원 어치) 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