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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57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403호, 615호, 705호, 1406호 등 4채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월 1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화예약, 손님안내 등 업소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하는 영업실장 D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하여 손님 1인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F(여, 21세), G(여, 29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9.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F과 G을 위 오피스텔 705호와 1406호에 대기시킨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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