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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7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D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2013. 10. 29. 21:00경 대전 서구 가장동 41-10에 있는 ‘착한낙지’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이 후진하다가 뒤에 서 있던 E과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이 E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도리어 사고 원인이 E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E 및 그 아들 F과 시비가 되었는데, F(2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이 자신에게 달려들고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손으로 어께를 1회 밀쳐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F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원인 : 주먹으로 맞았다(본인진술)’, ‘상해명 : 흉부좌상, 좌견관절 좌상, 요추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편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툭툭 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밀었다. 자신이 음주를 약간 했고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다음날 어깨가 아파 혹시 맞았을까 싶어서 병원에 가 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F의 법정진술 및 E, C의 각 진술에 반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검사는 애초에 피고인이 F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좌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증인신문결과에 따라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어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폭행을 하려고 달려드는 20대의 남자를 손바닥으로 어깨를 1회 밀쳐 뿌리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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