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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3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1. 20. 01:15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 A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한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던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왼손 팔등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플라스틱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하여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야 씨부랄새끼야 뭐하는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은 가방과 상의를 바닥에 던지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과 경장 K을 손으로 각각 밀쳤다.

피고인

A은 위 지구대 안으로 인치된 후 고양경찰서 생활안전과 L 소속 경위 M에게 “씨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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