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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택시요금 액수에 대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얼굴 부분을 맞아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다음날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 요금을 모두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뒤따라온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설령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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