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허위 재직 증명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B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 F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28. 경 평택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소유의 ‘ 평택시 I 101동 303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B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대출 브로커 F는 그 무렵 B이 J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J 회사 대표 K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와 위 A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8. 말경 피해자 우리은행 평 택지 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5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J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신청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