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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8 2015고단20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하순경 대구 중구 및 경북 칠곡군 등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이하 ‘ 브로커’ 라 함) 와 순차적으로 상의하여 ‘ 피고인 A을 아파트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C을 그 소유 아파트의 허위의 임대인으로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브로커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피고인 A에게 가장 혼인신고를 하도록 설득하여 A으로 하여금 2013. 12. 30. 대구 북 구청에서 브로커가 소개해 준 G 라는 사람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2014. 1. 중순경 ‘A 이 H에 재직하고 있으며 H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고 있다’ 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및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A 이 C 소유 대구 달서구 I 아파트 103동 1006호를 임차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였다’ 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A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며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은 2014. 1. 22.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인 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가장 혼인 관계 증명서 및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성명 불 상의 우리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4. 1. 27. 경 피고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조로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조로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피고인 A에게 “ 사업상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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