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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08 판결
[수표금][집15(1)민,258]
판시사항

연수표에 대하여 지급인(은행)이 한 지급보증의 성질

판결요지

채무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를 담보로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는 사실을 알고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그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면 민법상 차용금채권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도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 1호증 수표에 의하면, 발행인은 주식회사 동성영화공사 대표취체역 소외 1이고, 같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금원대차 당시 원고는 수표발행인인 동성영화공사를 모르는데 틀림없는 수표냐고 물으니, 소외 3은 틀림없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와 동성영화공사 간에 본건 금원의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에서 원고가 당시 피고은행 남대문지점장인 소외 3을 통하여 본건 수표를 받고 금원을 위 동성영화공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소외 3이 본건 소비대차에 있어서 제1심 피고이던 동성영화공사의 단순한 사자인지 또는 대리인 인지를 분명히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원고와 소외 공사사이의 소비대차 성립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수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발행한 연수표(선일자수표)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사실을 알고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 은행은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법을 떠나서도 민법상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도 볼것이므로 ( 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3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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