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46 판결
[수표금][집18(3)민,302]
판시사항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과 그 수표 소지인에 대한 관계.

판결요지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당좌예금계약이나 대월계약에 의하여 지급인인 은행이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그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발행인에 대하여까지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발행인과 은행과의 사이에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이 있는 한도 또는 대월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대월의 한도에 있어서 은행은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고 또는 그 지급을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있어서만이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3자인 수표의 소지인을 위한 취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든가 제3자인 수표소지인을 위하여 발행인과 은행간에 특약을 하였다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이 부정수표단속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급인인 은행은 원고인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원심이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취지하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7.23.선고 70나227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