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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고단86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8. 03:2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쇼핑센터 뒤 공사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갤러리창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갤러리창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같은 날 09:29경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갤러리창 1개, 휠 기둥 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영상자료 판독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공사현장에 반복하여 출입하며 공사자재를 절취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범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피고인은 나머지 절취품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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