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37』 피고인 A과 D는 2015. 5. 초순 1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D는 공업용 가위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앞에서 망을 보다가 D가 가지고 나온 위 모터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034』 피고인들과 D는 공사자재들을 절취하여 술값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G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클립 3포대, 시가 65,000원 상당의 연결고리핀 2포대, 시가 104,000원 상당의 아시바파이프 8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로폼 3개를 공사현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A은 D가 밖으로 가지고 나온 위 자재들을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514,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3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검증사진 『2015고단40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