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2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37』

1.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5. 5. 초순 1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공업용 가위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D은 위 건물 앞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가 가지고 나온 위 모터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418』 피고인 A는 2015. 2. 8. 11:50경 수원시 장안구 G빌라 앞 노상에 피해자 H(여, 22세)이 이사를 가기 위하여 노상에 둔 가족 앨범사진 5권 1박스, 대학학교도서, 소설책, 프로그램전문도서 등 책 2박스, 주방기구 1박스, 유리컵 1박스, 주방전기기구 1박스 등 총 6박스 등 도합 시가 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403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 I의 공동범행(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는 D, I과 함께 공사자재들을 절취하여 술값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J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I은 위 공사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클립 3포대, 시가 65,000원 상당의 연결고리핀 2포대, 시가 104,000원 상당의 아시바파이프 8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로폼 3개를 공사현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