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방 설비, 위생 냉난방 설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냉난방 및 공조 관련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등 C기관는 2010. 9. 6.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E, F호선 G역 등 10개 역사에 관하여 D가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시스템 등을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스크린도어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운영권을 갖는 내용의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준공예정일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2012. 2. 5.)로 정해졌다.
D는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로서 소방환기 부대시설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대금 7,214,256,973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2. 2. 5.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1. 10. 중순경 피고로부터 위 10개 역사 중 공조기 교체가 필요한 7개 역사(H역, G역, I역, J역, K역, L역, M역, 이하 통틀어 ‘H역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조기 케이싱, 직팽식코일, 실외기 및 제어, 냉매배관 등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은 물품(이하 ‘이 사건 공조기’라고 한다)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제2조 (계약 내역) 공사명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납기 N공사 공조기 교체공사 1식 1,435,000,000원 1,435,000,000원 2012. 2. 29. 합계 1,435,000,000원 V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