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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0 2012가합67714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 설립 B(주)[2010. 3. 30. (주)C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선릉역 등 수도권 10개역 광역전철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2007. 6. 13.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나. 이 사건 회사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협약 체결 이 사건 회사는 2008. 1. 30. 한국철도공사와 광역전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및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 주요 내용은, 민간 사업자가 기부채납 방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6개월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광역전철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준공 후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1년간 광고사업 등의 방법으로 스크린도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갑 제7호증 참조). 다.

기부채납 방침 통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 11. 28.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스크린도어 시설 기부채납 방침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의 주주협약 및 사업협약 체결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회사에 2,79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원고와 피고들[당시 협약 주체인 (주)포스콘은 2010. 1. 26. 피고 (주)포스코아이씨티에 흡수합병됨]은 2009. 10. 14. 이 사건 주주협약, 2009. 10. 16.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8, 9호증 참조). 이 사건 주주협약 본 주주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의 부록 1(당사자들 및 출자지분)에 상호가 기재된 기관들(이하 각자를 “당사자”라 하며, 모두를 “당사자들”이라고 함)은 2009. 10. 14. 다음과 같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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