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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 세 )에게 맡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고 말하며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3개월 간의 미결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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