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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19 2016고단9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2: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경로당 내에서 D 반장인 피해자 E 와 피고인이 경작한 벼의 수매 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를 막기 위해 내민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과도로 찔러 관통시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과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28), 압수 조서, 현장사진, 각 상해 진단서,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불량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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