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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2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0:3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반지하 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중국 드라마를 시청하러 갔으나 피해자 D( 남, 44세) 이 그곳 안방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앉을 곳이 없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 들고 D에게 다가가 식칼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면서 위협하고, 이에 잠을 깬 D이 피고인을 급히 밀치고 일어나자 중국말로 ‘ 죽여 버린다 ’라고 외치면서 식칼을 휘둘러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베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남, 50세) 이 피고인을 붙잡고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뿌리친 다음 식칼을 휘둘러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2개월 간의 미결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상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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