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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5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1:30 경 창원시 성산 구 양곡 길 102. 양곡 초등학교 앞 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B(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 형님 이제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3 회 때리고 나서도 분에 못 이겨서 위 팔각정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5센티미터 )를 한 손에 쥐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 까불지 마라, 니 힘으로 내 못 이긴다 ”라고 위협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가락 3번, 4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4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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