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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27 2015고단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3:42 경 충주시 C 아파트 202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D 치료 내역),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 구금기간 중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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