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 중벌 등에 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현재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4:0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내 미결 운동장 옆 구내 순찰로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피고인을 선임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53 세) 과 함께 제초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호미로 리어카를 내리치자 피해자에게 “ 왜 내리치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네 가 먼저 했잖아,
병신새끼 징역 깨지면 내가 손해냐
너만 손 해지 난 만기 다 되었는데”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호미( 날 길이 12cm, 총 길이 30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향해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참고인 자술서
1. F의 교도관 근무보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용 증명서 사본, 피해자 의무 기록부
1. 피해 부위( 머리)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통합사건 조회 1부,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