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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수원 영통구

E. 현장과 고양시 덕양구

F. 현장에 각각 1,44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의 가설 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차기간은 3개월로 하고, 대금은 계약 시 50%, 반납 시 50% 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의 상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빚을 부채를 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사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 여서 본건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아 기존의 공사대금을 갚는 등 소위 돌려 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재를 임대 받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가설 재를 임대 받았음에도 2,04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경 화성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G 건축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유료 폼 등 가설 재를 임대해 주면 한 달 내 반납하고,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의 상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빚을 부채를 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사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 여서 본건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아 기존의 공사대금을 갚는 등 소위 돌려 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재를 임대 받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가설 재를 임대 받았음에도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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