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 가설 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경 보령시 D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건설 가설 재를 임대 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아웃 코너 등 건설 가설 재를 임대 받아 공사기간인 2014. 6. 말경까지 해당 건설 가설 재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말경 위 원룸 신축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임대 받은 건설 가설 재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3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임대 받은 건설 가설 재들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767,000원 상당의 건설 가설 재들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 설재 임대 계약서, 수사보고( 순 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전력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