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가설 재 임대업체인 ‘F 회사 ’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E의 소유이거나 피해자 ‘H 회사’, ‘I 회사’, J 등으로부터 임차 하여 보관 중이 던 가설 재를 임의로 판매하여 28억여 원을 횡령하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업체 (L 회사 )로부터 가설 재를 임차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발 주서를 위조행사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가 설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횡령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가설 재를 타에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꾸며 왔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설 재를 다 판매한 이후에는 피해자 E 명의의 발 주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에서 임차해 온 가설 재를 판매하였는바, 그 바람에 피해자 E은 가설 재 임대사업의 기반을 잃고 거래처 (L 회사 )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등의 손해를 입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여러 모로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가설 재를 횡령하고 나서 이를 숨기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가 설재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피해자들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식의 횡령행위를 반복하다 보니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