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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끈 외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피해자가 스스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벼서 자해한 사실이 있고, 이전에도 같은 얼굴 부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특히 양쪽 광대뼈 부분에 붉게 피멍이 들어 있고, 입술이 붓고 터져 피가 굳어서 붙어 있는 상태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안으로 잡아 끌어 피해자가 자해를 시작하기 전에 말끔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라면서 원심에 비로소 제출한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도, 머리가 더 심하게 헝클어져 있고, 왼쪽 광대뼈 부분 또한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입술도 터져 피가 맺힌 상태인 점, ③ 사건 당일인 2012. 3. 9.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환자 내원 당시 양측 광대뼈 부위, 특히 좌측 광대뼈가 많이 붓고 피멍이 심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좌측 광대뼈 골절을 확인하였으며, 환자가 두통, 좌 흉부통증, 뒷목 통증도 호소하였고, 주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얼음찜질 등의 치료를 하였다”고 회신하였고, 그 다음날 “좌측 안면부 관골 협부 골절(왼쪽 광대뼈 골절), 경부 염좌, 좌 흉부 좌상, 안면부 혈종 등 4주의 상해”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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