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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2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6층 남탕 사우나 탈의실에서 사우나 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53세)가 전날 피고인이 빨래를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의 아랫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우측 광대뼈 부위 등이 긁히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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