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김 천 제일 파’ 조직원인 피고인과 C, D, E, F은 같은 조직원인 G가 피해자 H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13. 2. 초순 일자 불상 01:00 경~ 02:00 경 김천시 I에 있는 ‘J 모텔’ 앞으로 갔다.
D은 제일 먼저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씨 발 놈 아, 우리 동생 와 건 드리 노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 욕설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C, F, E, 피고인도 모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우리 동생 때렸냐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 싸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조직 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우리 동생하고 싸웠나
”라고 하자,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대답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붓고,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