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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0 2012고정1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00:1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피고인의 차량을 돌로 손괴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관골협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심야에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피고인의 차량을 돌로 손괴하여 핸드폰으로 신고하려 하였더니 피해자가 핸드폰을 부수어 버렸고, 이에 피고인이 집전화로 신고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집전화로 신고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구석에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비비더니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가 심하게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입가에 소량의 피가 흐르는 상태였던 점, ②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좌측 광대뼈가 많이 붓고 피멍이 심하였으며, 두통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CT 촬영 등을 하고 주사, 물리치료, 얼음찜질 등의 치료를 하였다”고 하면서, 좌측 안면 관골 협부 골절(왼쪽 광대뼈 골절), 경부 염좌, 안면부의 혈종 등 4주의 상해 진단을 하였는바, 진단내용에 특별한 의문점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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