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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16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7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행선지 변경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행인 D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재물손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22. 00:30경 반포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이 정차시켜 놓은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뒤 문짝을 7-8회 가량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 문을 1회 찬 적은 있지만, 문짝이 찌그러질 정도의 손괴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은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문짝이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뒤 문짝이 더 많이 들어갔으며, 지금은 밤이라서 크게 표시가 나지 않지만, 낮에 환할 때 보면 더욱 확실히 보일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당시 경찰관이 사진촬영하여 조서 말미에 첨부한 차량 사진들의 영상과 피해자 조사 당시 경찰관의 ‘직접 확인해 보니 문짝이 크게 파손되거나 찌그러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질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그밖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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