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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22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속옷(팬티)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988호의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란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223』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3. 1. 17:3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옆 여자화장실에서 춥다는 이유로 화장지와 휴지통 등이 주변에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를 벗은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팬티에 불을 놓아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비상벨이 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인 지하철 화장실 내에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5고합242』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2. 19. 04: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4층 대합실 남자화장실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화장지를 휴지통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비상벨이 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인 기차역 화장실에서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5고합398』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6.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 출입문 앞에 이르러, 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 유아실까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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